충북 청주시가 택시업계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고자 추가 감차에 돌입한다.
시는 5차 택시총량산정에 따라 2029년까지 5년간 법인택시 200대가량을 감차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청주시정연구원이 수행한 5차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 결과, 청주지역의 적정 택시총량은 3447대로 605대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대수는 개인 2529대, 법인 1481대 등 4010대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93.6%,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84.5%도 택시 공급이 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 등에 따른 수입 감소는 법인택시 96.3%, 개인택시 6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까지 충북도 사업구역별 총량 고시와 감차보상위원회, 5개년 감차계획 수립을 거쳐 연도별 감차 보상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1억7000만원대의 면허 거래가격으로 감차 보상 부담이 큰 개인택시 대신 가동률이 낮은 법인택시를 우선 감차한다. 올해 감차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배정한 36대다.
시 관계자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택시업계의 영업 환경과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2021년~2024년 4차 택시총량고시(699대 초과 공급)에 따라 법인택시 120대를 감차했다. 당시 지급된 감차 보상금은 1대당 3500만원이다.
1~3차 택시총량고시 때는 자율 감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