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전경

충주시가 지역 청년의 창업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청년 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2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된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은 19세~39세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10명을 지원한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점포 인테리어와 홍보비용을 1회 지원할 예정이다.

박미정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충주에 둥지를 튼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