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18여건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모두 18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송치된 건은 없다.
범죄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15건, 선거의 자유방해 2건, 각종 집회 제한 위반(25인 이상 모임) 1건 등이다.
지난 20일 제천시 영천동에서는 흉기를 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를 방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에서 이 후보의 벽보 12개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접수된 사건 중 벽보·현수막 훼손(15건)은 전체의 83%에 달할 정도로 빈번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해 선거 운동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경찰은 지난 4월9일 도경찰청을 포함한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선거기간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과 벽보 훼손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시민들이 많다"며 "훼손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접수된 도내 사건은 모두 31건이었다. 이 중 17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