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청주시 신병대 청주부시장, 오송참사 징계 '감봉'→'견책'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5.05.22 11:26 0 신병대 청주부시장.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 부단체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변경(낮아졌다.)됐다. 지난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감경을 의결했다. 오송 참사 당시 충북도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다. 최종룡 기자 0 0 시사종합뉴스 시사종합뉴스 www.catn.news@gmail.com 시사종합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병대 청주부시장.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 부단체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변경(낮아졌다.)됐다. 지난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감경을 의결했다. 오송 참사 당시 충북도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다. 최종룡 기자 0 0 시사종합뉴스 시사종합뉴스 www.catn.news@gmail.com 시사종합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