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이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에신청,접수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2025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지역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어가 및 어선원 당 130만 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두 직불금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직전년도 기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5톤 미만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되는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