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내달 2일까지 시청 1층 세무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창구에서는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위한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이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