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청사 전경

충남 보령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내달 2일까지 시청 1층 세무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창구에서는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위한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이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