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로고

앞으로 재직기간이 10년 넘는 국가공무원은 최대 7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아내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부활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장기재직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는 1996년 도입됐다가 2005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폐지됐다.

그간 공직 안팎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재도입 요구가 높아지자 이를 다시 도입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활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 10일 범위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도 구체화된다.

지방공무원 징계 의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