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
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424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타 지자체와는 달리 인공지능산업과 데이터산업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규정을 바로잡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산업 육성 △빅데이터의 활용 △협력체계 구축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스마트 제조,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핵심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영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1일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