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 대표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해 낸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적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로 해당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심인 신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주심 판사인 김지영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