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앞에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11일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거래소는 이날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이 법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정리 매매 등을 거쳐 오는 26일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이 98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가 불거지면서 2023년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9월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 기간은 지난해 12월 22일로 끝났다.
앞서 거래소는 전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광림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 '상장폐지'로 의결했다. 광림의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