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가 청구한 '윤 체포영장' ...발부(發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1월6일까지
사유는 출석 불응…내달 6일까지 유효"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12.31 12:49 | 최종 수정 2024.12.31 17:36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쳥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유로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 등이 적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적은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수괴)다"라며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내주며 다음달 6일까지 집행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0시께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심리한 후 이날 새벽께 발부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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