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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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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금은방 업주에게 허위 입금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께 제천 시내 한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간 그는 귀금속 대금을 휴대전화로 입금한 것처럼 업주를 속였다. '3000만원 입금' 가짜 문자메시지를 받은 업주는 고가의 상품을 A씨에게 내주고 말았다.
상품 구매 의사를 밝힌 뒤 업주에게서 명함과 계좌번호를 받은 A씨는 명함에 있는 업주의 휴대전화로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7시간여 만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면밀한 차량 동선 추적과 서울청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경기 이천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은방에서 편취한 고가의 상품을 처분한 범죄 수익금은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품인 팔찌와 명품 가방 등은 압수했다"면서 "고가의 물품을 거래할 때는 입금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실제 계좌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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