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소아과 의사 실형 ...'전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 보낸 혐의'

1년전 퇴사한 간호조무사에 수차례 음란메시지
지난해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 2개월 뒤 재범행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7.26 21:43 의견 0
법원 깃발

전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소아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판결 선고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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