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복구사업 탄력

영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7.15.), 금회 옥천군 추가 선포(7.25.)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7.25 21:45 의견 0

지난 7월 8일부터 10일 새벽 충북 남부권(옥천, 영동) 집중호우로 실종자 1명의 인명피해와 도로 및 하천 유실, 산사태, 사유재산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도와 시․군에서는 복구에 총력을 다해, 공공시설 응급복구가 마무리되는 등 수마의 상처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다.

충북도는 옥천군청에 7.18일부터 일주일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운영하며 시설 피해조사와 복구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옥천군은 피해액 104억, 잠정 복구비 196억원, 영동군은 피해액 145억원, 잠정 복구비 245억원과 함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개선복구비 66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충북도는 먼저 영동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되어 누락된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여 금일(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받는 등 재난복구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번 추가 선포로 영동군에 이어 옥천군도 국비 추가지원을 통해 복구비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과 함께 피해 주민들도 공과금 감면, 세제 유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일반재난지역 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등 18개 항목

▸ (특별재난지역 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전파사용료감면, 농지보전부담금면제 등 12개 항목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옥천군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국비 지원 확대로 복구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 주민들도 세제감면과 유예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충북도와 시․군 관계부서는 재난복구에 총력을 다해 피해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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