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횡령' 천안시청 청원경찰, 징역 7년에 항소

청원경찰 신분 유지…내달 징계 수위 결정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7.25 18:3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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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받은 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40)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 조작으로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3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금 17여억 원을 과대하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5억원을 가로채 해외 도박 등에 탕진했다.

1심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17여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천안시청에서 청원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직위 해제됐으나, 아직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A씨에게 3개월 치 임금의 일부가 지급됐다.

천안시는 내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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