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개인정보 삭제 확인"…정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추진

과기정통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및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추진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후 연내 시범 서비스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7.24 11:00 의견 0

최근 고가 휴대폰 구매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고폰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고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는 2021년 680만대에서 2022년 708만대로 추정된다. 2023년에는 778만대 수준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중고폰 거래를 사업자는 약 300개 정도로 파악된다. 이 중 SK네트웍스 자회사의 ‘민팃’, KT 자회사 KT M&S의 ‘굿바이’,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셀로’ 정가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 사업자 플랫폼이다. 이름이 알려진 유통사업자를 통한 거래 비중은 25% 비중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는 오토바이 택배를 통한 매장 위임 방식과 개인간 거래가 차지한다.

정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통해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내가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해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안내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을 인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하여 판매자·구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중고폰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폰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상적인 중고폰 이용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인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비스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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