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 참사'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 피의자 신분 16시간 조사

조서 열람 마치고 이날 오전 1시15분께 귀가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4.27 11:27 | 최종 수정 2024.04.27 11:28 의견 0

미호천 범람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2023.7.15.

청주지검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검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진행됐다. 이 시장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이날 오전 1시15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을 상대로 참사 전후 대응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참사 당일 미호강 범람 위기 신고를 받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거나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소환을 시작으로 나머지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도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족과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이 시장을 포함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맞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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