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중국산 고춧가루 섞어 판 식품업자 구속영장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4.25 11:48 의견 0

충북 청주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판 식품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품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산 건고추 42t과 국내산 건고추 8t, 고추씨 16t을 섞어 유통업체와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산 100%' 내지 '국내산 50%·중국산 50%'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금 3억6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다량의 고추씨를 고춧가루에 섞어 판 혐의도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고춧가루는 육안 식별이 어려워 국산과의 가격 차이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다"며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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