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이재명의원 5분발언 전문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4.24 19:45 | 최종 수정 2024.04.24 19:46 의견 0
이재명 진천군의회의원

오늘, 본 의원은 풀뿌리 체육의 근간이 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여건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생활체육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62.4%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활체육은 어린이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 및 체력 증진, 여가선용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운동 방법을 가르치고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을 지도하며, 우리 군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5:5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체계 속에서, 승진 및 경력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규직 1년 차 지도자든, 10년 차 지도자든, 기본급은 동일한 실정입니다.

이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입니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을 불문하고 이어지는 각종 대회의 지원이나 외부 전지훈련 시,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기는 하나 그들의 노력에 비하면 다소 부족합니다.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스포츠 지도자의 처우 향상을 위해, 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 강화에 따른 기본급 인상 추진과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처우개선 협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하였으며, 서울, 경기 등 곳곳에서‘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교육 및 훈련지원 등 역량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처우 개선안을 내놓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또한, 보다 좋은 근무 여건을 제공하는 지자체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우리 군을 떠나지 않고, 진천군의 스포츠 복지향상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3주 뒤면,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17년 만에 우리 진천군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군은 2007년 종합우승 이후, 지난해 대회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이자, 원정대회로는 최고순위인 종합 2위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며, 스포츠 강군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급여 체계 조정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군민들이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 신장에 기여하여, 앞으로도 스포츠 강군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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