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파업 예고 철회

임금 4.48% 인상 합의…복리후생비 1200원 ↑
'준공영제 인건비 지원 기준' 폐지는 미수용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4.17 21:08 의견 0

충북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6개 업체 노·사는 이날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최종안으로 내놓은 '2024년도 임금협약 조정안(4.48%)'에 합의했다.

노조 7.18%, 사측 2.5% 이하 인상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단체협상을 통해서는 운수종사자의 기타복리후생비를 하루 1200원씩 인상했다.

이로써 우진교통이 오는 18일 예고한 시내버스 파업도 철회됐다. 우진교통은 6개 운수업체 노조 중 유일하게 쟁의투표를 실시, 87.1%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었다.

노조 측이 이번 임단협에서 핵심 사항으로 요구한 '인건비 지원 기준(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 폐지'는 수용되지 않았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건비 지원 기준은 청주시와 운수업체가 맺은 준공영제 협약서상의 내용으로서 임금 및 단체협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 기준을 변경하도록 청주시에 권고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가 2021년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매년 인건비·연료비·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준다. 적자 노선 보전, 무료 환승, 운수종사자 급여 보장 등의 장점이 있는 대신 과다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청주시가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시내버스 1대당 운수종사자수, 법정근로시간, 근로일수, 인건비 지원 기준,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업체별 총액인건비가 지급되면 사측은 노조와의 임단협을 통해 세부 운용방안을 정한다.

올해 운수종사자 1인당 표준인건비는 7000만7524원(세전)이다.

시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에 적용되는 인건비 지원 기준이 폐지되면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민 공론화 과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 재정지원금은 2021년 516억원, 2022년 660억원, 2023년 686억원으로 늘었다. 100% 민영이던 2019년(221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운송수익금은 2021년 443억원, 2022년 495억원, 2023년 513억원에 그쳤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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