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4.03 06:13 의견 0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한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납기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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