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대소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적용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3.19 08:00 의견 0

대소면(면장 조재순)은 지방세 고지서에 기존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적극 도입·활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바코드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가 음성으로 지방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 화면에 출력된 텍스트를 모국어로 번역해 읽을 수 있어 글을 읽기 어려운 정보 소외 계층의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통해 우편물의 외부(1면) 바코드를 스캔해 지방세 고지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2면) 바코드를 스캔해 세목, 납부금액, 기한 등 납세자 개인의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재순 대소면장은 “대소면은 올해 2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 수가 3722명으로 음성군 중 가장 많은 정보 소외 계층이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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