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확대

정부, 3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 완화
제도 완화…작년 6월부터 11만명 총 2607억원 감면 혜택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12.27 02:38 의견 0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을 완화하면서 올 한해 18만여명이 총 3650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1명당 약 200만원이 감면된 셈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올해 3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을 완화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으로 제도를 완화했다.

감면 확대 규정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됐다.

제도 완화로 올해 한해 동안 18만5046명이 총 3659억원의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를 소급 적용한 지난해 6월2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24만9114명이 총 5015억원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이 가운데 11만350명(총 2607억원 감면)은 제도가 완화되지 않았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으로 파악됐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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