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내달 중 발표

국토부,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발표
尹 "재개발·재건축 착수 요건 노후성으로 바꾸겠다"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12.22 12:40 의견 0

정부(국토교통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며 "이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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