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17년 만에 조정 ...'청신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회소위 통과
초과이익 3000만→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 부담금 최대 70% 감경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11.30 08:19 의견 0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을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시행 17년 만에 재건축초과이익 관련 규제가 완화된 이번 법안의 통과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도, 당장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 정부안에 비해 부과기준은 완화 폭이 축소되고,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은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은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또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 10~15년은 60%, 6~9년은 10~4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재초환이 감면되더라도 어쨌든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이번 조정만으로 재건축사업이 탄력받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도입 때와 비교해 상황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초환은 폐지까지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확대돼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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