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진천 참편한 365내과의원 외 1곳…. 업무정지(業務停止)

보건복지부,"요양급여 비용 부풀려 청구"…. 적발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2.08 07:33 | 최종 수정 2023.02.08 07:38 의견 0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7일 충북지역 의료기관인 "진천군 참편한 365내과의원(대표 정인국)"외 1곳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국 요양기관은 20곳으로 충북은 2곳이다.

진천군 참편한 365내과의원(대표 정인국)은 입·내원(내방)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요양급여 비용을 부풀려 청구해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 미소산부인과 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를 이중 청구하거나 미시행 의료 행위를 요양급여로 청구해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 지역 2곳을 포함 전국 20곳 명단이 공개됐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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