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재부, '종부세 개편 필요성' 자료 발표

1주택자 종부세액 2400억원…16배 껑충
지난 정부 부동산시장 세금 통제 부작용
"현행 다주택 중과제도 위헌 소지 있어"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 22만명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1.18 06:57 의견 0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고지 받는 1세대 1주택자는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전 3만6000명에 불과하던 과세대상이 6배 증가한 것으로, 납부 세액도 2400억원으로 추산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2일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하며 100만명을 넘어섰다. 총세액도 2017년 4000억원 수준에서 4조원으로 1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과 세액 부담이 뚜렷하게 늘었다. 과세대상은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2만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세액은 151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16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소득은 12.8%, 주택가격은 36.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세금으로 통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종부세를 과도하게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주택 수에 따라 2~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2배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했다.

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9년 5%포인트(p) 인상해 2022년에는 최종적으로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올해도 역대급 종부세가 예상되는 까닭은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근본적인 종부세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훨씬 중요하다.

기재부는 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조세저항도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 역시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13.5배가량 늘었다.

아울러 기재부는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다수의 학자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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