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시대, 소상공인 지재권 보호 정책 절실"

법적 보호·소상공인 교육 필요성 제기되고 있어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1.10.28 06:40 의견 0
(왼쪽부터) 덮죽 원개발자 메뉴 소개 페이지, 도용인의 가맹점 모집 광고 포스터. 2021.10.27

4차산업혁명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이슈앤페이퍼에 따르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2017년 12월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부정경쟁행위 신고자 가운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83%로 다수를 차지했다.

부정경쟁행위 유형 가운데서는 '상품형태모방'으로 신고된 건이 전체의 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탈취'가 전체의 26%, '상품·영업 주체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가 25%를 차지했다.

특히 '상품형태모방'의 사례 중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분쟁이 많았지만 '아이디어 탈취'의 경우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7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A씨가 덮죽 메뉴를 개발한 다음날 B씨에 의해 먼저 '덮죽' 상표출원 신청이 완료되면서 피해를 호소한 사건을 들었다. 이후 논란이 되자 B씨는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고, 특허청은 B씨에 대한 상표등록 거절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부산 지역에서 55년 동안 주지성을 인정받은 '해운대암소갈비집' 식당이 서울에서 동일 상호를 운영한 식당으로부터 지재권 분쟁에 휘말렸던 사건, 대형 프랜차이즈 SPC가 강원도 춘천의 빵집에서 개발한 감자빵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제품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된 사건 등도 최근 발생했다.

소진공 정책연구센터 장은정 박사는 "이러한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및 관련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됐고,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며 "특히 무한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 및 관련 권리는 더욱 실질적이고 강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정책연구센터는 먼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분 강화 등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지재권 침해나 기술탈취 수사 및 단속에 대한 유관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사이버지식보호센터를 만들고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교육 과정에 지재권 보호 내용을 추가하는 등 소상공인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 상표·특허 출원 등을 선제적으로 수행함으로서 브로커의 탈취를 막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박사는 "소상공인의 아이디어·기술·상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지재권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다 함께 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종합뉴스 이 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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