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신청사 전경.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는 청사 보안 강화와 시설물 보호, 도난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청사 출입시 사전 등록한 도청·도의회 직원이나, 출입증을 받은 이들만 의회동과 별관동 사이 선큰가든 승강기와 계단을 통해 청사 2~5층 사무실과 회의장으로 출입할 수 있다.

지하 1·2층 주차장과 지상 1층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에 개방하며, 그 외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에는 지하 1·2층만 개방한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의 중요 정보와 시설보호, 직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민들의 자유로운 청사 이용을 막는 출입통제 필요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3일 도의회 제4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 당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본회의장에 난입해 고함을 지르며 소동을 벌인 것이 명분이 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1층 로비 등 도민 개방공간을 활성화하되 보안을 요하는 사무공간은 의원들과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방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