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활용해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안전조치가 미비한 작업상황 ▲사고 위험 징후 ▲산재 은폐 행위 등 세 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다.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추락 방지 난간·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폭염 작업 시 음료·휴식 미제공 등이 해당된다.
-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징후다. ▲작업 발판 가시설의 심한 변형 ▲평소와 다른 악취 발생 ▲도로 꺼짐(싱크홀) 현상 등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 대상이 된다.
- 산재 은폐 사례다. 119 대신 개인 병원으로 재해자를 이송하거나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에 출동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지도한다. 신고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양군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