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7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1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25년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3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총 239건(시정 47건, 건의 54건, 처리 138건)의 지적사항을 심의하였다.
또한 지난 5월 7일부터 시행된 내포신도시 내 고정형 CCTV를 활용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내포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건의안」이 최선경 의원 대표발의,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건의안은 주정차 단속 강화로 인한 내포신도시 상권 침체 및 주민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황색복선 구역 주정차 즉시 단속을 20분으로 유예할 것 △점심시간(11:30 ~ 13:30) 및 저녁시간(18:00부터) 한시적 단속 유예 △주차 인프라 확충과 탄력적 단속 운영 등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활동결과 검토보고의 건」(연구대표 이선균 의원)
△「홍성군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활동결과 검토보고의 건」(연구대표 윤일순 의원)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행정복지위원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군수 제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는 제2차 본회의부터 제7차 본회의까지,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 18일: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
· 21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 22일: 문화유산과, 체육관광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경제정책과
· 23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 24일: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
· 25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뒤, 29일까지 각 부서별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30일 오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의결이, 오후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31일 폐회식에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을 끝으로 제314회 임시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덕배 의장은 “어제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군 전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난 피해 복구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 5분 발언에서 문병오 의원은 「홍주읍성 복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및 제도개선 촉구」라는 주제로 홍주읍성 복원 사업추진과정에서 철거공사 집행금액이 최초 계약금액과 집행 계약금액에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홍주읍성 복원사업은 홍성의 의미있는 역사문화 자산을 복원하는 과정인만큼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감사 이행 등 실질적인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