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4일 충북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동 분향소 철거를 규탄하고 있다. 2023.09.04.

오송참사 시민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며 청주시청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노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청 임시청사 정문 앞에서 사전 신고 된 시내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청사 1층 로비로 장소를 이탈해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시민분향소 기습철거 규탄 시위에 동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회장인 그는 민주노총 간부로부터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조원 50여명과 함께 1시간20여 분간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관련 법률의 목적에 비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