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은행 대출을 유도한 뒤 이를 빌려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6일 사기, 협박, 공갈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증언과 기타 사정을 종합할 때 사기죄에 해당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동업자 B씨가 채권최고액의 근저당 설정으로 받은 은행 대출금 4억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네 땅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은행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C씨를 속여 3억87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출자 지분을 요구한 B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여직원 추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그는 사기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벌이며 변제의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했다"며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도 저질렀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