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홍성군은 농업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장애인(1~3급), 산불피해 주민 등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 및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측량이 취소된 경우도 또한, 1년 이내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해 재의뢰 시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의 90% ~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홍성군은 2023년 산불피해로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의 100%,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한 경우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올해 4월 4일로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측량 의뢰 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92필지에 대해 14백만 원, 측량 재의뢰 8필지에 대해 3백만 원, 산불 피해지역 35필지에 대해 9백만 원 감면 등 총 26백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최기순 민원지적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으로 군민들의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기간이 올해 4월 4일까지인 만큼 지적측량이 필요한 산불피해 주민들께서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지적측량 신청을 서둘러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