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행
무주택 임차인에 최대 30만원… 연중 방문 또는 정부24로 신청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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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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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에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인 계좌에 지원금이 이체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관련예산 5억3천480만원을 확보해 약 2천600명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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