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대통령 국군통수권자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위반"…. 법원에 이의신청

-.윤 측 "공수처 집행 불허해달라"…군사상 비밀 해당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
-.111조: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5.01.03 06:11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수사처의 집행을 불허해 주실 것을 구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 날인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윤 변호사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영장 집행기한은 오는 6일로 되어있다.

허재원 기자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