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골절·수술 노인 3개월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했다.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5.01.02 16:44 의견 0

올해부터 골절이나 수술 등으로 독립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충북 충주시가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충주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고령 부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효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수술 등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식사, 가사, 이동, 복지용구 대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60만원 한도에서 3개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독거노인 등뿐만 아니라 퇴원 후 장기 요양 등급 심사가 기각된 노인도 회복 기간 동안 효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노인은 충주시노인복지관에 신청하면 된다. 시가 이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올해 예산은 2억6000만원이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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