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 발표

올해 전기차 국비보조금 최대 580만원
보조금 전액 지급 차량가격 기준, 5300만원 미만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5.01.02 15:20 의견 0
전기차 충전 사진

보조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작년 5500만원에서 올해 53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53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50%만 받는다.

환경부가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했다. 올해부터는 19~34세 미만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20% 추가로 주고 다자녀 가구에도 최대 300만원까지 주기로 해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최대치가 이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2일부터 1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는 중·대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 소형은 250만원, 초소형은 2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고려하는 '배터리 안전' 기준이 더욱 깐깐해졌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산식에 '안전계수'가 새롭게 추가되고 '배터리 안전보조금' 내용도 세분화했다.

배터리 안전보조금은 기존에 차량정보수집장치(OBD II) 탑재 여부만 따졌는데, 올해부터는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여부와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알림 기능 장착 여부가 추가됐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는 테슬라, BMW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유예기간을 6개월, SOC 정보 미제공은 12개월 주기로 했다.

그 외에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은 GM 볼트, 르노 SM3, 코란도 EV 등으로 파악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했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을 두는 기준은 지난해 중·대형 승용차 기준 400㎞였는데 올해 440㎞로 상향됐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에 차감하는 보조금 규모도 10㎞당 6만8000원에서 10㎞당 8만1000원으로 확대됐다. 충전 속도별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구간별로 상향했다.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형 테슬라 모델 Y RWD(19인치)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복합)가 356㎞라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24년형 롱레인지 AWD(29인치)의 경우에도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32㎞라 기준에 못 미친다.

또 올해는 자동차 기업이 자체 할인을 많이 할수록 추가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의 전기차 할인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이 기업 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원까지 20%, 200~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6개월 한시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청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인센티브도 생긴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청년에만 보조금을 추가 지급 혜택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또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집은 추가 보조금 100만원을, 3명인 집은 200만원을, 4명 이상인 경우는 3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전기승합차의 경우 대형은 최대 6000만원, 중형은 최대 4000만원을 국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 전기승합차는 '보급 인프라' 실적도 따지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20대 이상)와 수소버스(20대 이상) 보급 실적이 있고,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와 수소버스 보급 실적 기준에 맞는 자동차 기업은 현재 현대차와 KGM 등으로 알려졌다.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관련 기능 제공에 따른 추가 지원을 실시하며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도 설정했다.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2026년부터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해 의견 수렴과 함께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취합할 방침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한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