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 .피해 복구 ‘분주’
227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
응급복구 예비비편성...2025년 보조사업 우선지원 등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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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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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지난 18일에 정부는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1.27.~28일 최고 42.3㎝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227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군은 피해복구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피해를 입은 농가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폭설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예비비 14억 원을 긴급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완전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군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설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응급 복구를 위해 포크레인, 집게차 등 장비를 2025년 4월 15일까지 사용 후 장비 임차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에 신청하면 장비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폭설 피해로 대량 발생한 폐기물은 3개 권역으로 나눠 군에서 수거해 전량 처리할 계획으로, 농가에서는 비닐, 부직포, 목재 등 성상별로 구분해 적치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예정이다.
군은 도시농부를 활용해 폭설 피해 응급 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내년 3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최장 5일까지 무료로 임대 지원하고 있다.
군은 시설채소(수박 등) 환풍기 지원, 수박 비가림 필름교체 지원, 화훼재배용 장기성 필름교체 지원 등 2025년 음성군 자체 군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 신청 시 피해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과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30개 항목의 간접비가 감면 지원된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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