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8월… 1심 보다 일부 감형
1심 징역 9년6월에서 ... 일부 감형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12.19 18:12
의견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사건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점 등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했으나 형은 일부 감형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여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과 검사 측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이 전 부지사 측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 등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출정에는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했고, 영상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의 정치인 경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연어나 술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같이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허재원 기자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