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10억1600만원 추징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7.04 20:53 의견 0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충북 청주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10억16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의 과반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일컫는다.

해당 주주와 친족, 특수관계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 주식·지분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2021년 귀속분 비상장법인 858개의 과점주주 연계자료를 받아 128개 법인의 취득세 신고 누락 사실을 밝혀냈다.

시 관계자는 "탈루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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