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 ... 고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 혐의.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6.25 00:18 의견 0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과 함께 선거권을 상실한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왔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을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이 형 확정으로 5년간 선거권도 상실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관계자들과 함께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채팅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전안내가 있었으나, 다수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며 선거질서를 훼손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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