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비리' 직원·캐피탈 임원, ...2심도 징역형

펀드 자금 출자 알선한 대가 받은 혐의
수재 혐의 중앙회 차장 1심 징역 5년
캐피탈 업체 부사장은 1심 징역 4년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6.15 13:24 | 최종 수정 2024.06.16 22:59 의견 0
법원 깃발

새마을금고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한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3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 최모(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3개월과 추징금 31억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사장 청탁을 받고 출자를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4) 차장의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8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자산운용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자산운용사 이사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부사장에 대해 "친분 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 약 54억원의 수익을 약속받고 실제 수수한 금액도 30억원을 초과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최 차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사회 전반에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여러 업체들로부터 법인카드, 명절선물 비용 대납, 현금, 상품권 등 여러 형태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자산운용사 대표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봤지만, B자산운용사 이사는 "증재가 1회에 그쳤고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경부터 지난해 4월경까지 최 차장 등에게 청탁해 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 총 3370억원을 A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매출액의 50%를 받기로 하고 그중 일부인 3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펀드 자금 출자를 청탁하며 그 대가로 최 차장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최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 부사장으로부터 펀드 자금 출자 청탁 명목으로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약 1억6032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부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7억8천여만원, 최 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89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자산운용사 대표와 B자산운용사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 4명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모두 항소했다.

허재원 기자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