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천안 100억원 대 세입자 사기등 사기 사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요구된다.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5.14 08:00 의견 0

충남 천안에서 오피스텔 소유자와 세입자를 상대로 100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 A 씨가 재판 진행 중에 전격 구속됐다.

A 씨는 ‘사기 등의 혐의’자다. A 씨는 그동안 구속되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복구도 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거액의 세입자 사기 사건에서 구속이 되지 않아 아주 이례적이라고 본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불안한 상태로 법정을 바라만 봤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소 건만 22건에 피의자 120여 명이다. 지난 4월 19일 천안법원에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 A 씨와 여동생 남편 2명이 수의 복을 입은 채 재판에 참석했다. 사건은 2019년 5월 천안 북부 경찰서에 입건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천안시 백석동 K 오피스텔을 관리할 위탁회사를 차렸다. A 씨는 위탁관리 회사를 통해 K 오피스텔 소유자와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금 500~1000만 원에 월세 70~80만 원(추정)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위탁 관리회사는 이중 계약서를 만들었다. 건물 소유자들과는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꾸미고 실제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갈취한 것이다. 건물을 소유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났지만,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위탁관리회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과 체결한 계약서는 월세 계약이 아닌 전세 계약임이 확인됐다.

피해자만 120여 명에 이른다. 피의자 A 씨는 본인 또는 동생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40여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다 위탁을 받은 건물을 합하면 100여 채가 넘은다. A 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월세와 전세로 들어와 사는 세입자를 상대로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번에는 세입자를 찾아가서 오피스텔에 등록된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주소지를 옮긴 대가로 전세인 경우, 관리비, 반전세인 경우 월세를 1~ 3개월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세입자들은 20대~30대 사회초년생이다. 몇 달의 월세라도 아낄 수 있다는 짧은 생각에 주민등록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겠다.

A 씨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기간을 이용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순간 세입자들은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법적 효력을 잃었다.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재산 빼돌리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소유권을 이전한 40여 채는 월세 70~80만(추정) 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세입자는 월세는 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재산 빼돌리기 수법이라고 말한다. 40여 채의 오피스텔 재산평가는 7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세입자들은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을 상실했다. A 씨는 이러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서도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4여 년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한층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를 본 건물 소유자와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표한 피해자대책위 대표 1명이 매월 2800만 원~3200만 원(추정) 월세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책위 대표 2명은 현재 K 오피스텔 관리인이다.

건물관리인이면서 대책위 대표 중 한 명이 2019년 5월부터 16억 원에 달하는 월세를 받았으나, 대부분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둘러싼 거액의 세입자 사기와 이에 따라 벌어진 세입자와 건물 소유자 간의 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었던 대책위 대표의 배임 및 횡령 혐의까지 이르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물론 천안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세입자 사기 사건으로 100억이 넘는 거액이다. 이번 사건은 천안지역 사회에 거악(巨惡)으로 부각되고 있어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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