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긴급방연물품 비치' 등 5건 원안가결

충북도교육감 제출 의안 3건도 가결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4.23 21:52 의견 0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416회 임시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416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충북도교육감 제출 의안 3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량으로 발생한 음식물 처리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이 발의한 ‘충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정 등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박재주 의원(청주6)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장애 학생 문화 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위는 충북교육감이 제출한 ‘충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4년 충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28건을 심사했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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