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

의료급여 제도 바로알기로 건강한 삶과 복지 부정수급 예방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4.23 07:20 의견 0

충주시는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23일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안내를 통한 연장 승인제도, 선택 의료급여 기관 제도, 요양비 지원 등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상황별 맞춤 교육이 진행됐다.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요령,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한 이해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수급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의 오남용 및 불편 사항을 예방하고, 앞으로 수급자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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