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기존 설계 전면 변경 '불합리' 결론

본관동은 '철거'
"설계 변경 85억, 재공모 110억원"
본관 철거 후 부지 전체 활용 설계
부지 무단점유 청주병원 강제집행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9.28 07:33 의견 0
민선8기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청사건립TF팀 송태진 위원장(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이 27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청사 건립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27.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설계안에 대한 효율성 검토 끝에 설계 재공모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본관동은 철거하고,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은 강제집행으로 퇴거 조치한다.

민선8기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청사건립TF팀(위원장 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청사 건립 재검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기존 설계안은 무효화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디자인을 중시한 기존 설계안은 곡면 유리와 루버 설치 등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되며, 청주시의회 별동 건립에 따른 추가 공사비(160억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설계업체의 전면 설계 변경에 대한 특혜 우려, 기존 콘셉트의 설계 변경 한계, 주차대수(800대) 부족 등을 이유로 '단일 용도 재정사업' 형태의 설계 재공모를 제안했다.

복합용도 비재정(민자) 사업은 주변상권 반발, 임대·분양률 저조에 따른 슬럼화 우려 등으로 반대했다.

기존 설계안은 지난 2020년 7월 국제공모를 통해 노르웨이 스노헤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가 로버트 그린우드의 작품으로 선정됐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실시설계까지 일부 미집행 금액을 포함해 97억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기존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75억~85억원, 재공모 비용은 110억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TF팀은 "재공모를 할 경우 부지 전체를 활용한 효율적 설계가 가능하며, 기존 설계안에 비해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절감된다"며 "본관 존치를 대전제로 한 기존 설계안을 변경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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