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 7.19%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이 월평균 내는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보료율 결정안을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건보료율은 정부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근 2년 연속 동결하면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7.09%로 유지됐다.
그러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됐고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라 향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건보료율을 올해 7.09%보다 1.48% 오른 7.19%로 정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결정시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자료/복지부 제공 2025. 8. 28.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다음 달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로 꼽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8320만원을 부담했으나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이 비용이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