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황승연 의원. (사진=영동군의회 제공) 2025.07.15.

충북 영동군 공무원들도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피소되면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영동군의회는 황승연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15일 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원 입법이어서 조례는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시행됐다.

조례에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관련 소송비용 등을 군비로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 지원 규모는 총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심급별로 최대 1000만원이다.

지원 여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비리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황 의원은 "공직자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상당수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이라면서 "적극행정을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조례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