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폭행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충북지역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2019~2024년)간 도내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 수는 모두 28건이다. 연도별로 ▷2019년 5건(청주 2건·충주 1건·옥천 1건·영동 1건) ▷2020년 6건(청주 1건·진천 2건·단양 1건·옥천 1건·음성 1건) ▷2021년 5건(제천 1건·청주 3건·음성 1건) ▷2022년 2건(청주 2건) ▷2023년 6건(청주 5건·옥천 1건) ▷2024년 4건(청주 3건·충주 1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2017년 법 개정에 따라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그럼에도 폭행 건 수는 처벌 강화 이전과 비슷한 추세 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7년 법 개정 이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최근 6년간 도내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들도 11명이 징역형, 7명이 벌금형 등을 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6일 오전 3시16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상가에서는 만취한 50대 낙상환자가 응급처치 중인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 이후 이 남성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2월 5일 오후 9시34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종합병원 앞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병원에 이송해준 구급대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재판을 통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 조치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 내 폐쇄회로(CC)TV와 웨어러블 캠 등을 활용해 항시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폭행 가해자가 중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